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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논란 재점화…"文 정부 대북정책 전체가 오류라는 고백"

기사등록 : 2021-07-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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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한국 정부, 北과 대화 재개 못해 전단 막는 것"
고든 창 "북한 정권 지원하기 위한 목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 논란과 관련 유엔에 답변을 보내고 "법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의 대북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국경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금지한다"고 한 데 대해 "허점이 많은 논리"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킹 전 특사는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한국군 당국자들과 유엔 관리들은 국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전단지 풍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문재인 행정부의 진정한 관심사가 대북전단 살포 지역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면, 살포 장소를 인구가 적은 곳으로 옮기도록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는 표현의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지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워싱턴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고 VOA는 전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북한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주된 방법은 전단지 풍선을 날리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마치 '북한을 외부 정보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법률 전문가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한국 정부 주도의 인적교류까지 위법으로 만들 모순을 낳는다"고 진단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많은 비판자들이 언급했듯이, 대북전단금지법의 광범위한 문구는 대북 송금이나 방송을 포함한 다른 형태의 '사람 대 사람' 간 관여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북금지법은 문재인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체가 오류이거나 거짓이라는 암묵적 고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런 모순은 근본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의 '정치적'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킹 전 특사는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라는 성공하지 못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단지 풍선을 막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남북 관계 개선에 관심도 없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의 목적은 한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북한 정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데 있다"며 "이런 양상은 문재인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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