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이민 기자 = 대구 법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4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직원 A(50대) 씨가 전날 검체검사 결과 확진 판정 받았다.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7.14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7일과 9일 오전 11시20분부터 11시40분 사이 법원 내 구내 식당의 특정 좌석에 앉아 식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A씨의 이동 경로 소독과 구내식당 종사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날부터 15일까지 구내식당 및 매점을 폐쇄했다.
방역당국은 A씨와 동선이 겹쳤거나 증상이 의심되는 직원을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법원의 재판부 소속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A씨는 지난 12일부터 휴가에 들어갔고, 13일 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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