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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오늘 문체위 소위 문턱 넘는다

기사등록 : 2021-07-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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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법안소위, 법안 16건 병합심사
허위·조작보도시 피해액 최대 5배 손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을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관련 법안 13건을 묶은 대안으로 특위위원장인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이달 초 마련했다. 김 의원 안도 이날 소위에 상정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허위·조작보도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최소 5000만원 이상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손해액을 정하도록 했다. 허위·조작 수위가 높다고 판단 될 경우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도록 추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김용민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6.17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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