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70% 이상이 일반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각각 10~20%의 비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도시재생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을 담은 것이 주요 골자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해 고밀도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 전체 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추가납부 여력이 없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위해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비율을 10~20% 수준으로 정했다. 공공임대는 10~20%(역세권은 15~20%) 공급한다.
주택 일반공급 비율은 현재 공공분양 기준 15%에서 50%로 높이고 추첨제(30%)를 도입해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1가구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때도 1주택만 공급한다. 보상금 총액이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안의 범위에서 2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1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소형주택이어야 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공급가는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 가격은 환매 시점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처분 손익 공유기준을 적용해 산정한다. 현물보상 대상자 및 일반 무주택자 모두 5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신설된다. 저층주거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소규모정비사업·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낡은 건축물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등이 아니어야 한다.
소규모재개발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5000㎡ 미만의 면적에서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둘 이상의 도로(각각 6m, 4m 이상)에 접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대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제도가 구체화된 만큼 주민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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