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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자' 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본격 수사

기사등록 : 2021-07-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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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공직자 맞다"
박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수입차 제공받은 혐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특별검사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6일 "(박 전 특검 유권해석에 대한) 권익위 회신을 확인 후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검은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과 자격 등 신분보장에 있어서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한다는 점, 해당 직무 수행 기간 영리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된다는 점을 종합 고려하면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 leehs@

권익위 판단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김씨에게 받은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조사 관련) 내부 절차를 밟아 검토 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7명으로부터 11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유력 인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이모 부장검사와 배모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모 TV조선 앵커 등 7명이 입건됐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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