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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언유착' 이동재 전 기자 1심서 무죄

기사등록 : 2021-07-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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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1.07.16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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