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공사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 간 마찰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 40m 이하(대심도)를 개발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내용의 '대심도 특별법' 통과가 추진되고 있어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지 못하게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하 40m 대심도 공사, 토지보상 필요없다" 특별법 국회 상정 예상
18일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은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올 하반기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발의된 후 11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교통시설을 지하 40m 이상인 대심도 지하에 건설할 경우 대심도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토지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6 sungsoo@newspim.com |
지금은 지상의 토지소유주에게 해당 사업 계획을 알려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사용 재결을 거쳐 역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법 제71조 1항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GTX처럼 대심도 공사일 경우 보상금은 토지가격의 1% 이하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구분지상권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에 특정 범위를 정해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다. 통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기재돼 해당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착공해서 등기된 구분지상권도 지울 수 있다. 법안의 부칙 제2조 2항을 보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심도 지하 토지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교통시설의 준공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구분지상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법안에 찬성한다. ▲대심도 지하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고 ▲구분지상권 미등기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며 ▲장래 계획 중인 간선 교통시설이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게끔 해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야 국토부도 GTX 대심도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며 "7월 국회는 끝났고 다음달 상임위원회 일정이 나오면 법안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철도사업 기간 단축 목적…은마 등 GTX 통과 재건축단지 '결사반대'
이 법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국민 전체 편익이 높은 도로와 철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GTX를 건설하면 도심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데 기존 토지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된 적이 있다.
예컨대 GTX-A의 경우 착공 당시 노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경기도 파주 교하동과 강남 청담동, 용산 후암동 주민들은 지하공사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노후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2019년 중반부터 청담동 일대에 대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GTX-A 공사는 약 1년간 중단됐다. 이 사업은 작년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시행사인 SG레일의 손을 들어준 후에야 정상화되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상작업에 시간이 소요됐다. 강남구청은 GTX-A 사업에 편입되는 청담동 129-16번지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건물의 지하심도(토피) 53.45m 구분지상권자 5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협의보상을 공고했다.
협의기간 내 소유자들과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협의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라서 실제로는 한 달이 넘게 걸린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은마아파트처럼 GTX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도중 아파트 건물 균열 등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상금마저 받을 수 없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GTX-C가 단지를 통화하지 못하게끔 노선을 바꿀 것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는 "GTX-C가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실망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법안이 주민에게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노선이 단지를 우회하게끔 관철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면 시위를 통해 국토부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측에도 노선이 아파트를 우회하게끔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 노선설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2020.08.11 pangbin@newspim.com |
◆ SRT 관통 건물 '문제' 없지만…"공사 중 싱크홀 등 불리한 요소 많아"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GTX-C 때문에 은마아파트가 위험해지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건물의 수직하중을 견디려면 지표면에서 10~20m 아래 암반까지 기초 파일(말뚝, pile)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한다.
GTX 선로가 지나는 곳은 지하 40~60m로 이 암반보다 밑에 있다. 결과적으로 지표면 위 아파트까지 진동이나 소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GTX처럼 대심도로 운행하는 SRT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개통 후 현재까지 주변 건물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SRT는 향후 GTX-A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를 공유하게 돼 있다. GTX의 '약식 버전'인 셈이다.
SRT는 지하 45~73m의 대심도 터널인 율현터널을 오가고 있다. SRT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로 GTX(200km)보다 빠르다. 소음이나 진동이 GTX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SRT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건물로는 용인 기흥구 메종블루아 아파트, 성남시 분당 한국잡월드, 화성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가 있다. 이들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SRT로 지반 침하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제대학교 관계자는 "제가 여기 근무할 동안 SRT로 진동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잡월드 관계자도 "건물 밑에 SRT가 지난다는 점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철도 전문가들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 개통 전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안 통과로 토지보상, 구분지상권 설정까지 못 받으면 불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개통한 후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공사 도중에는 은마아파트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예컨대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진동이 생기거나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은마아파트에 금이 갈 경우 GTX-C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낡아서 자연스레 금이 간 것인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도 어렵다"며 "은마아파트 주민들로서는 GTX 노선이 관통하는데 토지보상, 구분지상권 설정까지 못 받게 되면 불리하다고 느낄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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