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 문제 차이로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서 탈락한 뒤 해당 문제의 출제 오류를 주장한 응시생들에 대해 법원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 등 11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20년 4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교 운동장에서 보험설계사·모집인 자격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0.04.25 dlsgur9757@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시행된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각 과목별 40점 이상을 얻었으나 두 과목 합산 점수가 117.5점(평균 58.75)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해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해당 시험은 민법과 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 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두 과목 합산 점수 120점(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된다.
당시 출제된 부동산학개론 과목 A형 11번 문제의 정답이 1번으로 발표됐는데 A씨 등은 다른 번호를 정답으로 선택해 오답으로 처리됐다.
A씨 등은 "모든 지문이 옳은 설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문제는 정답이 없는 출제 오류에 해당한다"며 "모든 응시자들이 정답을 맞힌 것으로 처리해야 하고 원고들은 두 과목 합산 점수가 120점이 돼 합격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은 1번 지문도 옳은 설명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1번 지문이 옳은 설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 및 정도가 다른 2~5번 지문과 비교할 때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문제의 하자는 평균 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 관해 모든 응시자들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원고들의 두 과목 합계 점수는 120점에 해당하게 돼 합격기준을 충족한다"며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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