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외국인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이날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이번 조치로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7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외국인 9만여명의 체류기간은 기존 만료일로부터 3개월 늘어난다.
법무부는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대응해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지역 이동을 대폭 줄이기 위해 추가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하루 평균 2200건으로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과 4월, 12월 3차례에 걸쳐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소재불명자나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뒤 심사 중인 사람,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최근 체류허가 전후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도 제외된다. 이들은 온라인 전자민원이나 고용주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므로 대상 등록외국인은 별도로 사무소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대상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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