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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 신설

기사등록 : 2021-07-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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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2021.07.1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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