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종합] 수도권 4단계서도 교회 대면예배 허용…전체 수용 10% 이내

기사등록 : 2021-07-20 11: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원판결 인용… 종교시설 최대 19인까지 가능
방역수칙 위반했떤 종교시설은 대면예배 불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비대면이 원칙인 정규 종교활동에 대해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을 개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법원은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비대면 종교활동이 어려운 종교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의 규모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조사가 진행중인 2020년 3월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신천지 교회 본부. 2020.03.05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17일 서울 7곳, 경기도 7곳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다.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일부 허용해야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수도권 4단계에서 종교활동에 대해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제한 시 대부분 8㎡ 당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 규모가 크지 않고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과 종교계는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선별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4.22 nulcheon@newspim.com

더불어 서을시는 지난 18일 종교시설 1049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위반한 종교시설 14곳 중 4곳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보도에 따라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 및 자율 방역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손 반장은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며 "수도권 종교시설에서는 종교인들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예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