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무신고 수출입 행위에 대해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역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판단도 내놨다.
헌재는 구(舊)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1.01.28 yooksa@newspim.com |
심판 대상 조항인 구 관세법 제282조 제2·3·4항은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소속 법인에 대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가 관세 행정의 기본 토대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법인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어 심판 대상 조항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무신고 수출입 물품이 고가라는 사정은 밀수 규모에 따른 죄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 행위에 몰수 및 추징 조항을 적용해 고액의 추징이 이뤄진다고 해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신고 수입 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관련 물품의 사회적 유통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 엄하게 징벌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국내 유통 위험이 없는 물품에 대한 수입 행위와 국내 유통이 문제되는 물품의 수입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무신고 수출입 행위가 업무에 관여한 행위자의 개인적인 일탈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업무에 관한 법인의 관리·감독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무신고 수출입 업무의 귀속 주체인 법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관세법상 몰수·추징 조항이 종전 선례에 따라 합헌이라고 재확인하는 한편 법인도 범인으로 보는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판단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 탄모 씨는 별도의 신고 없이 여러 차례 시계를 수입·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탄 씨가 소속된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돼 벌금 및 추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1심에서 관련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3월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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