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김경수 도지사직 상실…경남도청 침통 속 대행체제로 전환

기사등록 : 2021-07-21 12: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일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경남도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경남도는 일단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두관 국회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2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2021.07.21 news2349@newspim.com

대법원 판결에 앞서 도청 내부에서는 김 지사의 무죄를 기대하면서도 유죄 가능성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뉴스를 통해 댓글조작 공모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망연자실하며 도청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9일까지 장인상으로 경조사 휴가를 쓴 뒤라 도청 직원들의 안타까움은 더했다.

공무원들은 김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가덕도 신공항 등 굵직한 현안사업 의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 점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도의원, 지지자 등 수십여명도 이날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김경수는 무죄이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지사의 무죄를 기대했지만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김 지사의 구속을 안타까워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경남도청 앞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도청을 떠났다.

김 지사는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한다. 김 지사는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친 후 창원교도소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지지자들이 21일 오던 경남도청 앞에서 "김경수는 무죄이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2021.07.21 news2349@newspim.com

news234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