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생명보험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된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이 '월 연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강모 씨 등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삼성생명] |
재판부는 "이 사건 연금은 월 연금액 산정에 있어서 일부를 적립액으로 공제해놓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그 적립액이 남겨진다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가입자들이 받는 금액이 아닌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료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기 위해 일부를 떼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알려야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내용은 약관이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8년 동안 이 상품을 판매한 증인의 진술이나 서증에 의하더라도 가입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적어도 '공시이율보다 낮은 이율로 월 생존연금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즉시연금에 가입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에게 적립액 공제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가입자들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고 연금액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다음달부터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자들은 사망 시 혹은 만기일에 보험료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에 가입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을 제기한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라고 했고 당시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여 가입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이후 금감원은 약관에 공제를 명시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은 모두 동일한 결과라며 삼성생명 즉시연금 전 가입자 5만5000여명에 대한 일괄구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고 가입자들이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미지급금 규모가 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한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도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가입자들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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