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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동부지검 이송

기사등록 : 2021-07-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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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딸 식당서 250만원 사용" 시민단체 고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대권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정치자금 위법 사용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넘겼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가 수사하던 추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안동완 부장검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전남 비전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1.07.14 kh10890@newspim.com

앞서 야당은 추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원을 사용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추 전 장관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인근 고깃집에서도 정치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은 이날 논산이 아니라 파주에 있는 천호대대 장병 격려행사에 참석했고 점심도 장병 식당에서 먹었다. 이에 야당에선 "정치자금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9월 한 시민단체는 "추 전 장관이 정치자금을 딸과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추 전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청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추 전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한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추 전 장관과 아들을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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