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을 지적받았다.
국토부는 23일 정부에만 도입되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91건의 규제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는 제도다.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폐지 및 개정된다.
9개 공공기관은 ▲인천공항 ▲한국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부동산원 ▲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교통안전공단 ▲KAIA ▲국토안전원 ▲철도공단 ▲LX ▲기계안전관리원 등이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서 폐지 12건, 개정 79건이 이뤄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의 임대보증금을 50% 감축하기로 했다. 현행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했으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1년치로 줄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해 약관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등을 지적받았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용어와 상품구조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임대보증금을 2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증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한다.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 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으나 보증 목적 달성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들의 이용 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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