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문화

법원 "동요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소송 2년 만에 결론

기사등록 : 2021-07-23 10:3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베이비샤크' 작곡가, 아기상어 제작사 상대 소송
법원, 원고 패소 판결…소 제기 2년 만에 결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유튜브 조회수 90억회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가 표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아기상어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8일 오후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2020 서울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스마트스터디의 캐릭터 핑크퐁(왼쪽)과 아기상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앞서 조니 온리 측은 2011년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만든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아기상어가 표절했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해당 노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조니 온리 측은 지난달 17일 소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스마트스터디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