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최대원 광양시의원 "매년 9월 첫째주 '청년의 날' 지정 조례 통과"

기사등록 : 2021-07-23 13: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개정 조례안에는 청년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고 청년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모법이 '청년기본법' 임을 명시했다.

최대원 의원 [사진=광양시의회] 2021.07.23 ojg2340@newspim.com

'청년기본법' 제8조에 의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시행토록 하고,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에 기여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행정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과 더불어 일자리와 복지, 주거 등의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청년들의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귀담아 듣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