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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설명회

기사등록 : 2021-07-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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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 항만운송사업자 등 10여개 업·단체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인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설명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 및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관련 업·단체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해양수산부 담당자가 교육을 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청사 [사진=오정근 기자] 2021.07.23 ojg2340@newspim.com

또한 항만사업장 안전관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여수광양항 안전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항만하역사와 선사, 항만 연관산업 업체와의 책임과 권한이 분리 돼 있는 현재의 항만내 계약관계를 항만하역사의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원스톱(One Stop)방식으로 항만 서비스 계약을 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 하역 업단체의 항만안전특별법 관련 안전대책의 적극 이행을 당부했다.

공사 관계자는 "여수광양항 하역안전매뉴얼 제작과 항만 근로자 재해예방 지원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여수광양항 무재해 달성 및 안전한 항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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