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제품 사업화 지원을 위해 소부장 신뢰성 보험료 지원율이 50%에서 80%로 인상된다. 지원 상한액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지고 보험기간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로 선택 폭이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기업의 제품 사업화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소부장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성능검증을 거쳐 구매한 소부장의 예상치 못한 결함 발생으로 수요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완제품 생산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혁신적 소부장의 상용화, 국산화 등 시장 진출을 돕는 금융 상품이다.
지난해 9월 산업부가 자본재공제조합, 민간보험사(삼성화재)와 함께 시행한 '소부장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사업'이 2022년 7월까지 1년간 연장되면서 기업 혜택은 보다 강화된다.
우선 보험료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80%로 올리고 지원 상한액도 종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보험기간도 종전 1년 단위에서 1~3년 단위까지 선택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대상도 신뢰성 인증(R-mark)제품 생산기업으로 한정하던 종전 방식에서 6대 분야 양산성능성인증과 조선 분야 선급인증 등 기타 업종별 대표 인증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은 자본재공제조합 또는 협약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뢰성 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수혜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 확산 등 관련 보험시장 활성화를 시작으로 수요기업의 신규 소부장제품 채택 위험경감,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보험생태계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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