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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7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달라지는 점은

기사등록 : 2021-07-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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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오전 5시 모임 2명까지·모든 학교 원격수업
유흥시설 집합금지…스포츠경기 무관중·집회 시위 1인만 허용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가운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오후 6시~오전 5시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

대전시는 최근 1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7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커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

이번 조치로 4명까지 사적 모임은 허용하되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3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78명 늘어 누적 18만481명이라고 밝혔다. 2021.07.20 dlsgur9757@newspim.com

직계가족이나 돌잔치 등 그동안 뒀던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숙박시설도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예약 및 이용이 안 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두고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모든 학교의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하고 종교시설은 좌석 간 8칸을 띄워야 하며 19인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시설 면적 4㎡당 1명을 준수해야 한다.

50인 미만에서 허용하던 기타 행사와 모임도 모두 집합 금지된다. 단 집회와 시위는 1인만 허용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 모든 1급 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3단계에서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었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은 밤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문을 열 수 없다.

모든 스포츠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프로야구는 올림픽 등으로 휴점 상태이지만 프로축구 대전하나시티즌은 8월 1일 충남아산과의 홈경기를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대전시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와 시설에는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외하고 운영 중단 10일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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