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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 '특혜 채용' 조희연 서울교육감 27일 소환조사

기사등록 : 2021-07-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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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7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한다.

공수처는 26일 "내일(화) 오전 9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중앙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7.08 mironj19@newspim.com

공수처는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소환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당일 출석 장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 1호' 사건으로 등재하면서 출범 97일만에 1호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서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먼저 들여다봤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동 점검을 진행한 뒤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수사 참고 자료로 감사 결과를 제공했다.

다만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한 '고위 공직자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퇴직한 교사를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채용된 교사는 5명으로 이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이다.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 자금 모금 활동 등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201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100여회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처음부터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 추진을 지시했고 이를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또 심사위원들에게 5명의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중을 알리고 결국 이들이 채용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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