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일부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추경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해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 주셨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으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며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생소비 지원금'도 포함해 방역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전 국민 지원은 아니다.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된다. 연소득으로는 1인 가구 5000만원, 맞벌이 2인 가족 8600만원, 맞벌이 4인 가족 1억 2436만원, 외벌이 4인 가족 1억 532만원이 기준선이 된다.
즉 이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매년 예산 규모를 크게 늘려온 것에 더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며 "그러나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화되고 있지 않다며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민생법안을 언급하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