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통장' 신청자 모집을 앞두고 1인 가구는 신청 조차 못하게 기준을 세워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홈페이지 등에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고 본격적인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3%로 근로청년이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준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3년 만기 시 이자를 합쳐 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두 배가 넘는 1100만원 이상(원금 1080만원, 이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어야 하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이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에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가 대상이다.
또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의 업체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문제는 이 기준을 따를 경우 1인 가구 근로자는 무조건 배제된다는 점이다.
중위소득 90% 미만의 경우 1인 가구는 월소득 1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182만2480원의 월급을 받는다.
청년희망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의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대전시는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기준을 세웠지만 신청자가 몰리고 대다수가 90% 미만에 가까워 기준을 낮췄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원천 배재된 것은 물론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도 277만9000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채우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패싱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허태정 시장이 민선 7기 취임 이후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던 구상과는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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