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무주택자 부부가 유주택자인 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청약 신청시 무주택 가구가 아니다.
#2.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이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앞서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를 풀어주는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발간,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차례 변경됐다. 이에 주택 실수요자들이 청약신청에 느끼는 어려움을 적지 않았다.
실제 당첨자 대비 부적격자 비율이 여전히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9%, 2018년 9.5%, 2019년 11.3%, 2020년에는 9.5%가 부적격 당첨됐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을 다양하게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와 협회 등을 통해 배포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청약홈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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