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에서 입상한 제자들의 상금을 뇌물로 요구한 제주대 전직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4~2015년 교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창업동아리에 지원하는 창업 작품 제작에 필요한 연구재료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이를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고 합계 2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협의를 받았다.
또 지도교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이 '2015 창업동아리 및 결과발표회' 공모전에 참가해 받아온 상금 120만원 중 60만원을 학점 부여, 직장 소개 등 묵시적 청탁 목적으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상금 일부는 지도교수인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해 관행에 따라 받았을 뿐 뇌물수수의 고의는 없었다"며 "당시 학생의 성적 입력을 모두 마쳐 직무관련성도 없고 소액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김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및 추징 6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대 측은 김 씨가 유죄를 선고받자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이자 국립대학 교수로서 직무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나아가 이를 수수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220만원이 큰 금액이라고 하기 어렵고 위 돈을 전액 반환해 산학협력단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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