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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양보 '후폭풍'…"철회 vs 존중" 대선주자들도 찬반 분분

기사등록 : 2021-07-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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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추미애 "여야 합의 철회해야"
이낙연 "양당 지도부 합의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은 합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법사위 권한 축소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양보는 내년 시점의 당원의사와 후임 원내대표단 및 당지도부 권한을 제약한다는 문제 의식, 180석 거대의석을 주신 국민 뜻과 달리 개혁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당 지도부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그는 "야당의 발목잡기를 피해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민을 어느정도는 이해한다"면서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법사위가 원래 법의 취지에 맞게 자구심사 등 형식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법안통과를 막는 게이트처럼 악용되지 못하게 제도화한다면 이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선경선후보들에게 법사위양보 재고 및 권한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권한을 사법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공약인 지대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23 leehs@newspim.com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근본적 제도개혁을 선행한 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철저히 체계자구심사로 제한해야 한다"며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당 상임위로 돌려보내는 권한만을 부여해, 해당 상임위에서 법리적으로 보완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타 상임위 법안의 내용은 법사위가 임의로 수정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을 정해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바로 본회의로 회부되도록 해 고의적 지연을 없애 국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 양보 문제에 대해 "여야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넘기면서 법사위 기능도 많이 축소했는데 그런 것은 일종의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로 보인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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