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심근염으로 숨진 2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접종 인과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사망한 20대 남성 군인의 경우 사인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화이자 코로나19(COVID-19) 백신 일러스트. 2021.01.11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 남성은 지난달 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 그는 접종 후 6일이 지난 같은 달 13일 새벽 가슴 통증과 컨디션 저하 현상을 호소했다.
결국 그는 이날 오전 8시쯤 군 내 생활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숨진 뒤 부검 결과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 판정을 받았다.
권근용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상 심근염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라며 "보통 심근염은 수일 내에 좌심실 부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부검 소견상 이번 사례는 심방 쪽에 주로 염증이 있었고 급성 심장사 했던 사례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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