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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코로나 위험 낮춘다... 서울시, 실내 환기시설 설치 지원

기사등록 : 2021-07-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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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총 5억 투입해 20개구 29개소 153대 설치
2009년 이전 건축, 환기시설 설치 의무대상 제외 중소 어린이집 대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영유아가 밀집한 어린이집에 코로나19 위험을 방지하고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실내 환기시설이 설치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환기안심 어린이집'을 조성하는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의 국·공립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환기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중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시는 20개 자치구 29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에 153대의 공기순환기 설치를 지원한다. 자치구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선정을 마쳤다. 총 5억원 전액 시비를 투입한다. 8월 1일까지 공기순환기 설치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치구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 8월~11월까지 설치공사를 실시한다. 자치구는 12월10일까지 환기설비 설치 사업결과를 보고해야한다.

공기순환기 종류는 덕트형(천장매립)과 무덕트형(바닥설치)타입으로 크게 나뉘며 무덕트형(바닥설치)은 공사기간은 약2일이며 덕트형(천장매립)보다 설치비가 40%정도 저렴하다. 시는 각 어린이집과 협의해 장소, 설치용량 등에 맞는 공기순환기 종류를 선택해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연면적 430㎡ 이상인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의한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의무 대상으로 환기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은 연면적 1000㎡ 이하인 경우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은 1749곳 중 1313곳(75%)에 달한다.

환기시설이 없는 어린이집은 창문을 열러 자연 환기 방식을 이용한다. 이는 관리자의 노력에 따라 실내 공기질과 오염도가 제각각이며 실내 공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열손실이 커 에너지 부하(Energy Charge)도 크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건축물 환기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환기설비 설치를 지원해 일상 속 코로나19 생활방역은 물론 에너지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환기설비 설치의 지속적인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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