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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고용불안 사라질 것"

기사등록 : 2021-07-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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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계약갱신청구권은 매우 환영할 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7일 택배노동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시행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택배현장에 만연했던 고용불안과 해고위협, 갑질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벌 대기업들이 택배 산업에 진출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은 직고용된 노동자에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보호를 못 받는 하청노동자이자 특수고용노동자로 전락했다"며 "그새 원청택배사와 중간 고용주인 대리점 등은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인건비를 감축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물류법이 산업발전법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한 별도의 조항이 포함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일상적인 해고 위협에 놓였던 택배노동자들에게 6년간의 계약이 보장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예정된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앞두고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06.15 mironj19@newspim.com

택배노조는 생활물류법이 시행된 이날을 '택배노동자 부당해고 해방의 날'로 선언하고, 조직 확대를 위해 8월부터 전국 택배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현재 택배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11% 정도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은 해고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다"며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고용주가 함부로 택배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더 많은 택배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 택배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노조와 함께 할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송대행업, 음식배달업 등의 체계적 육성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제정,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법 시행에 따라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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