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 중재법이 가결됐다. 변화한 언론 환경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위한 언론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8 leehs@newspim.com |
그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 중재법의 상임위 전체회의도 속도를 내겠다"며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각오로 그간 원구성에만 앞선 야당의 입법 바리케이트에 맞서 신문법, 한국판 뉴딜법, 탄소중립법, 경찰 사법개혁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문체위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반발 속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를 부과하는 내용이 개정안 핵심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전날 강행처리한 데 대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도를 넘고 있고,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들이 있다고 받아들여 개혁과제로 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의 문제제기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개혁과제로 정해 통과시켜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고, 민주당이 해야 할 개혁 중 하나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을 정권 말기와 연관시키는 것은 완전한 억측"이라며 "21대 국회 출범해 완수하지 못한 대표적인 개혁과제 중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적어도 전반기 내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정신과 취지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정권말기와 연관해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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