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해상풍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증명(REC) 가중치가 상향된 반면, 태양광은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일부 하향된다. 연료전지 역시 산업 생태계가 무르익지 않아 가중치가 하향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방문했다.[사진=청와대]2021.02.05 |
RPS 개정 고시에 따라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대폭 상향된다. 현재 기본가중치인 2.0에서 2.5로 올라가는 것. 수심 5m 및 연계거리 5km 마다 가중치가 0.4씩 상향 적용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는 소(100kW 미만) 1.5, 중(100kW~3MW) 1.5, 대(3MW~) 1.0 등이다.
수상형 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상 태양광 가중치는 발전용량에 따라 소(1.5 → 1.6), 중(1.5 → 1.4), 대(1.5 → 1.2) 등으로 하향됐다.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현재 0.7에서 0.5로 하향조정됐다.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7.28 biggerthanseoul@newspim.com |
석탄 등 화석연료의 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과 온배수열(수열)의 가중치는 제외됐다. 석탄 IGCC는 0.25→0으로, 온배수열(수열)은 1.5에서 0으로 변경됐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이용산림바이오(전소 2.0, 혼소 1.5), 기타바이오에너지(1.0) 등은 현행 기준치가 유지됐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가 일부 하향됐다. 연료전지는 2.0에서 1.9로 가중치가 낮아졌다.
산업부는 금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한다.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다음달께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별도 가중치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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