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소변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자 환각 성분이 제거돼 유통되는 대마씨 압착유인 햄프씨드를 먹어서 그렇다고 변명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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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주기적으로 소변 약물반응검사를 받게 됐는데, 이듬해 12월 5일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또 2020년 6월 1일 제출된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은 A씨가 2019년 11월 26일쯤부터 같은해 12월 5일 사이 대마를 흡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A씨는 '햄프씨드 오일'을 먹어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햄프씨드 오일은 대마씨를 압착해 만든 기름으로, 식품용으로 나온 햄프씨드 오일은 환각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 제거되어 나온다.
기록을 살펴본 재판부도 A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검출된 대마 성분은 햄프씨드 오일로 인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대마 흡연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마오일은 THC 성분이 높게 검출되지만 A씨가 먹었다고 주장하는 오일에 들어있는 THC는 매우 낮은 수치였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햄프씨드 오일을 장기간 복용해왔다고 볼만한 자료나 인터넷에서 직접 구입해 복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식품으로 판매되어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햄프씨드 오일은 THC 성분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므로 이를 장기간 복용했다고 해도 소변이나 모발에서 검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 9월경부터 햄프씨드 오일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시기 보호관찰소에서 받은 소변 약물반응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 게 THC이 높게 함유된 햄프씨드 오일을 복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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