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지자체

권익위, 공직자 투기 의심사례 21건 수사의뢰…13건 조사중

기사등록 : 2021-07-28 14: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집중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총 65건 중 기소의견 송치 2건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의심사례 2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13건의 신고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6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접수된 신고 중 투기 의심사례 21건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종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6.11. dragon@newspim.com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 40건, 제3자 특혜 제공의혹 6건, 농지법 위반의혹 3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고, 피신고자의 유형은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수사의뢰 사건 중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과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 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적으로 취득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건 등 2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권익위의 수사의뢰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2건 외에 주요 이첩 사건은 ▲공사 부장급 공직자가 공공사업 예정부지 토지를 지정고시 이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 ▲지자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수년전 '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해 임대차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취득해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의혹 등이 있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및 상급 감독기관 등에 철저한 수사 및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 이행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안성욱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 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