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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 인천공항공사 공익감사 청구

기사등록 : 2021-07-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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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핌] 서동림 기자 =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28일 항공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항공MRO사업 지키기'대책위원회가 28일 항공정비사업에 직접 참여하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사천시] 2021.07.28 news_ok@newspim.com

사천 소재 항공업체 관계자,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진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공 MRO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므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사천시민 2400여명이 동참하면서 감사요건인 300명을 넘겼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난 5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업체인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AO)'를 체결했다.

항공기 정비업이 사기업 (private sector) 영역인데도 국가기관 (public body)인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 개조시설 건축과 임대 등 직접 항공 MRO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무역기구(WTO) 피소 대상이 되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서희영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장은 "연간 100대를 정비하더라도 매출은 500억원이 되지 않는 투자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사천과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분산 진행하게 되면 제조업 공동화로 양 지역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항공MRO사업은 민간의 영역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면 사천지역 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MRO사업자로 선정했고 KAI는 항공기정비 전문업체 KAEMS를 설립해 국내 LCC업체의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news_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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