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인 80% 수준으로 최종 결정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대신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돼 손해배상비율 80%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우선 대신증권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수익스와프(TRS) 및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고객들을 속인 사실도 확인됐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과 손실률이 확대된다.
심지어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한 설명자료를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대신증권의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를 새롭게 반영해 손해배상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해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의 기본배상비율(80%)을 책정했다. 앞서 분조위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기본배상비율을 KB증권 60%, 우리·신한·하나은행 55%, 기업·부산은행 50%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결과는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함께 기재했다.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에 따라 가감 조정해 산정될 예정이다. 분조위 조정안은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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