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20만원까지 점포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은 영업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휴업도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다.
김제시청 전경[사진=김제시] 2021.07.30 lbs0964@newspim.com |
김제시는 최대 120만원 지급 기준으로 1000여개소의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을 위해 1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자격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휴업한 사업체 △2020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체 등이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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