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000톤급 기뢰부설함 '남포함'이 예상보다 납품 지연됐다며 국가가 부과한 지연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현대중공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정부가 현대중공업에게 69억58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0년 8월 24일 현대중공업에 차기기뢰부설함 기뢰부설체계에 관한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기뢰부설함이란 전시에 바다에 기뢰를 띄워 항만을 방어하는 함정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은 2012년 11월 29일 기본설계를 완료해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24일 납품기한을 2016년 10월 31일, 지체상금을 0.15%로 하는 함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정이 지연되어 당초 인도예정일이었던 2016년 10월 31일보다 221일이 지난 2017년 6월 9일 최종적으로 해군에 인도됐다. 정부는 현대중공업에 지급하기로 한 2264억여원 중 226억원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했다.
이에 현대중공업 측은 "시운전 단계에 이르러 이미 승인했던 기뢰부설체계 기본설계 내용의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등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납품지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공제한 지체상금 226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정부가 현대중공업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부당히 과다하다"며 "이를 80% 상당액으로 감액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부과된 지체상금 상당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현대중공업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요구성능을 충족시키는 기뢰부설체계를 제작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운전을 중단한 것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내심으로 기대했던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해도 함정 설계에 관해 기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이를 감수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운전 일정 조정이 결과적으로 납품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체상금 전부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이 사건 계약은 국방에 투입될 함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원고의 이행 지체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는 국방력 손실이라고 할 것"이라며 "초도함에 대한 충실한 시운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대한 학습이 장차 초도함 및 후속 함정들의 전투력을 증대되게 하는 자산이 되어 장기적으로 국방력 증가에 기여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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