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상가건물 세입자인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A씨가 청소 도중 표백제를 잘못 사용해 바닥재 일부를 변색시켰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바닥 전체 교체, 천장도장, 도배를 하고 나가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시는 임대인과 합의를 진행해 바닥재 철거 및 시공비, 벽 훼손부분 도배 비용 170만원을 제외한 830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양 당사자는 이 권고를 받아 들였고 합의에 이르렀다.
# B씨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인과 계약 체결 후 정육점 영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개업이 한달 가량 미뤄졌고 설상가상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부득이하게 장시간 휴업을 하게 됐다. 가족 간병과 자가격리 등으로 지친 B씨는 초기 투자비용 손해를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그 요구를 거절했고 B씨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조정위원회는 임차인의 일방적 사정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우나 코로나라는 유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합의 결과 6개월 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을 위해 마련된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분쟁 가운데 약 90%를 해결했다.
1월~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5건이다. 분쟁유형으로는 임대료 조정(28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 중 39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35건(89.7%)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이 4건이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분쟁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457건으로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은 ▲임대료 조정(125건, 27%) ▲수리비(92건, 20%) ▲계약해지(91건, 20%) 순이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 및 해지, 점포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인 및 임차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4층에 위치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제도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총 7912건, 하루 평균 6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내용은 '임대료 조정(1654건), 계약갱신(1305건), 계약해지·무효'(1239건) 관련이 많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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