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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외래종 '왕우렁이' 체포작전..."생태계 파괴 방지"

기사등록 : 2021-08-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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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오는 15일까지 논벼 제초용 왕우렁이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왕우렁이가 수거와 폐기의 대상이 된 것은 외래종인 왕우렁이가 토종 우렁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왕우렁이 수거 [사진=곡성군] 2021.08.03 ojg2340@newspim.com

보통 모내기 직후 10a당 치패(새끼우렁이) 1.2~1.5kg을 투입해 논 잡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초제 없이 논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친환경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종 우렁이에 비해 섭식력과 번식력이 월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태계에 무작정 방치할 경우 토종 우렁이를 밀어내고 우위 생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기후 온난화로 왕우렁이가 월동하기 시작하면서 논 용배수로와 소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벼 재배농가에서 왕우렁이가 논 이외의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군은 장마철 전후와 벼 수확 후 월동 방지를 위해 농가에서 왕우렁이를 자발적으로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논 이외의 곳으로 유출된 왕우렁이에 대해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 뿐 아니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해야 한다"며 "수거한 우렁이는 거름용으로 자체 폐기하시거나 가까운 왕우렁이 사육업체에 인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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