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4일 시행된다.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각각 법률 소비자들을 위한 명분을 내세워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협과 로톡. 양측의 입장과 향후 변호사업계에 미칠 파장 등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4일까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지 않는 회원들을 징계하겠다고 초강수를 두면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법률 플랫폼에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 로톡이 뭐길래…쟁점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
로톡(Law Talk)은 지난 2014년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 기업 로앤컴퍼니가 선보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로,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법조판 포털 서비스다.
로톡 측은 자사 서비스의 강점을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 만연했던 정보 비대칭과 법률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에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스마트폰에 로톡 앱을 설치하면 자신의 상황과 맞는 상담사례와 변호사를 찾아 직접 변호사에게 상담도 할 수 있고 실제 수임까지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로톡 홈페이지] |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같은 서비스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소개하는 것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년, 대한변협은 2016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차례 고발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고, 변협은 최근 변호사 윤리장전에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변회는 변협 내규인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회원들에게 4일까지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초강수를 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로톡은 지난 5월 31일 변호사 60명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변협과 변회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상태고, 헌재 역시 심판에 정식 회부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 청년 변호사에게 도움 된다 vs 안 된다…엇갈리는 반응
이러한 갈등의 배경에는 나날이 심화되는 변호사 업계 내부의 경쟁이 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처음 도입되면서 2011년 1만2600여명이었던 변호사 수는 2021년 3만명으로 10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변협과 로톡은 모두 청년 변호사들을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변협은 로톡이 저연차의 청년변호사들보다 전관 출신 등 법조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더 부추기는 구조라고 주장하는 반면, 로톡은 의뢰인을 만날 기회가 없는 저연차 청년변호사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더 많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20~30대 청년변호사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A변호사는 "처음 변호사가 된 후 막막했는데 로톡을 통해 의뢰인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많이 찾았다"며 "확실히 신인 변호사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B변호사는 "사용해보니 결국 나같은 사람보다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는 구조였다"며 "가장 낮은 단계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다 얼마 안 가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털어놨다.
다만 이런 갈등 과정에 정작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빠지면서 결국 변호사 업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로톡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30대 C씨는 "변호사가 많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정작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다"면서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무조건 어느 한 쪽만 나쁘다고 하는 게 잘 공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