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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진정사건 불송치 결정

기사등록 : 2021-08-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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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진정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ndh4000@newspim.com

경찰은 지난 2015년 10월 엘시티 더샵 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분양권이 유력인사들에게 특혜 제공됐다는 의혹 관련해 진정서를 지난 3월초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진정인은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인사에게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이 있었으니 뇌물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특혜의심 명단(리스트)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했다.

경찰은 먼저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인 회장 A씨의 지시를 받은 관계인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인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공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진정서에 첨부된 리스트 인물들의 엘시티아파트 취득내역을 모두 확인했다. 그 과정에 기존 특혜분양 의혹이 제기된 43세대도 확인해 이중 뇌물죄로 적용 가능한 B씨를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절차상 A씨, B씨 등 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초 제기된 의혹과 같은 계약금 대납 등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면서 "기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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