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최근 충북 충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충주시가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충주시는 이날 0시부터 11일 24시까지 일주일 간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사진=충주시] 2021.08.05 baek3413@newspim.com |
이에따라 사적 모임은 오후 6시부터 4명에서 2명으로 제한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예방접종완료자 등 3단계에서 인정되던 각종 예외사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예외적 허용)가 금지되며 유흥시설 5종(유흥, 단란,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스포츠시설은 무관중 경기만 가능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 운영이 원칙이지만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대면예배는 허용된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알리는 현수막.[사진 = 충주시] 2021.08.05 baek3413@newspim.com |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판매 홍보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고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주팔봉,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목계솔밭 등 여름철 야영시설은 행정명령 처분기간 동안 임시폐쇄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 간의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의 시행에 모든 시민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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