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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교원·웅진씽크빅·대교 등 7개 스마트학습지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기사등록 : 2021-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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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사업자 면책·청약철회 제한 등 8개 조항 시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교원·웅진씽크빅·대교 등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스마트학습지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스마트펜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다.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먼저 공정위는 단순포장개봉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교원계열 3개사는 이전까지 포장박스나 상품을 개봉했을때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공정위는 학습중지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환불금을 산정하고 지연해서 반환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교원구몬과 웅진씽크빅은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처리·환불금을 산정토록 하거나 사은품은 회사 별도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밖에도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 의사표시 형식에 제한을 두는 조항 ▲사전 고지 없는 이용 중지·해지 조항 ▲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를 갈음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7개 학습지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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