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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불법대출' 前더케이손해보험 대출 담당 팀장, 1심서 징역 5년

기사등록 : 2021-08-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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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권 부탁 받고 옵티머스 계열사에 140억원 불법 대출한 혐의 등
1심,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 선고…검찰·A씨 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을 벌인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에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케이손해보험사(현 하나손해보험) 대출 담당직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더케이손보 자산운용팀장 A(44)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옵티머스 사건의 5인방 중 한 명인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의 부탁을 받고 당시 옵티머스의 자금통로 중 하나였던 인터호라이즌이 추진한 경기도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감정 평가 없이 14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1월 경기도 양평군이 추진 중이던 '양평 독일타운' 사업과 관련해 유 씨에게 80억원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해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A씨가 유 씨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30억원을 송금받았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도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중형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출 실무를 총괄하는 자산운용팀장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총 25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부정 대출을 실행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변제 등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씨로부터 받았다는 30억원에 대해서는 A씨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한 것을 넘어서 30억원 자체를 수수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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