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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방지법, 10월 전 통과돼야"...IT업계, 방통위 주장 지지

기사등록 : 2021-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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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라는 공정위와 '특별법 필요성' 말하는 방통위
IT기업은 방통위에 손..."공정위 1년간 한 것 없다" 비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방통위가 제재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IT기업들도 10월 전에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며 방통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법안 통과 늦으면 음악·웹툰 앱 이용료 인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방위 발의 법안 및 통합대안 내용 [자료=방통위] 2021.08.07 nanana@newspim.com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스터디)를 열고 인앱결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추진 배경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만약 구글이 주장하는 대로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면 이제까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 앱도 게임 분야 앱과 동일하게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30%의 수수료가 결국 최종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며, 유료콘텐츠 가격 인상시 구매량이 줄어 이용사업자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앱마켓 내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과징금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방통위에 부여하는 것이다.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진성철 방통위 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내년 4월로 6개월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완전한 연기가 아닌 조건부 연기"라며 "법안이 10월 이전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이슈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등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개정안이 구글과 같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타깃법안이라며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인앱결제 방지법의 규율대상이 국외 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도 동일 적용된다"며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독점행위에 대한 기존 규제를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중복법안' 주장하지만...기업들은 "새 법 필요"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원욱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1.07.20 leehs@newspim.com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며 중복규제라는 이유로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 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08년 공정위와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 일반법과 특별법 간 기본원칙에 따라 중복규제 문제를 잘 조정해왔다"고 반박했다.

IT업계 역시 방통위의 편을 들었다.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00가능하다고 주장할 뿐 구글의 갑질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처음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9월"이라며 "1년이 지나는 동안 공정위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현재 규제수단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말만 믿고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공정위도 다급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사의 운영체제(OS) 탑재를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 중인데, 다음달 1일 세 번째 전원회의를 진행한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처리 중인 사건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진 과장은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내용이 법에 명시돼야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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