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기획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의심사례로 적발한 79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9일부터 구·군과 합동 정밀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기획조사를 통해 아파트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나중에 취소하는 허위신고 사례와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뒤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 등을 조사했다.
또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21일부터 지난 해 말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의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2021.08.08 nulcheon@newspim.com |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대구지역에서는 계약 해제 뒤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 76건과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3건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번 합동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 허위신고나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세무서에 통보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실거래가 띄우기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