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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의심되는 식품, 검사청구 하세요" 서울시, 10일 이내 결과 통보

기사등록 : 2021-08-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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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안내 동영상 제작배포
시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 의심되는 식품 검사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에 대한 신청방법, 검체수거, 방사능검사, 결과공개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이 제작됐다. 영상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 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에 배포된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란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시민단체라면 누구나 수입산과 국내산에 상관없이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 1개, 단체의 경우는 월 1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검사를 실시한 후 10일 이내 결과를 알려준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방사능검사 모습 [사진=서울시] 2021.08.09 donglee@newspim.com

다만 ▲부패, 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포장이 개봉된 가공식품과 조리 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 첨가물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를 이미 실시한 식품 등은 검사를 할 수 없다.

이번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확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식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알기 쉽도록 안내영상을 제작·배포해 더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제,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해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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