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광주·전남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보상 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기사등록 : 2021-08-09 13: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익사사고사망 ▲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다.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고흥군청 청사 2021.07.23 ojg2340@newspim.com

군에 따르면 모든 항목의 보장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단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상해의 경우 1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NH농협 고객콜센터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ojg234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