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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혐의'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피소

기사등록 : 2021-08-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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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교육감, 단체교섭 거부"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9일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 혐의(부당노동행위)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고소했다.

전교조 대전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설동호 교육감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본부는 대전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설동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전교조 대전본부] 2021.08.09 memory4444444@newspim.com

전교조 대전본부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노사는 2008년 7월 31일 후 13년 동안 무단협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 4월 28일까지 총 57차례의 교섭실무협의회와 23차례의 교섭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노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과 중재를 거쳤고 그 결과 지난달 13일 중재재정서를 받았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중노위를 상대로 중재재정서 효력 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교조는 쟁송 중인 중재안은 별도로 하고 장기간의 단체교섭과 중노위 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자고 요구했으나 교육청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단체협약안 마련을 위한 조합의 교섭 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데 대해 (설동호)교육감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다"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교육감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합의 하고 중재재정이 나왔는데 대전교육청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체결을 하자는 것"이라며 "한 번에 해야 하는데 중재재정이 소송에 걸려 있어서 법원 판단에 따라서 같이 체결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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